[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아이돌 그룹 위너(WINNER)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태만 의혹 끝에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30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무단결근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송민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근무지 시설 책임자 이모 씨 역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소재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해진 근무 시간에 출근하지 않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복무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송민호는 근무 시간 중 이탈 및 복무 태만과 관련된 혐의 대부분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송민호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실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들며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현역 복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거론되며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송민호 측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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