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료 시의원들을 비판한 한승우 시의원(정의당)의 징계안을 상정했다.
이병하 시의원은 이날 신상 발언을 통해 "해당 의원은 동료들이 고심 끝에 한 발언을 두고 객관적 근거 없이 악의적인 추측과 왜곡된 시각으로 동료 의원들의 진정성을 짓밟았다"며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식 폭로이자 비열한 정치 공세"라고 한 의원의 발언을 비난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1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의원들이 단골 메뉴처럼 전주경륜장 이전과 신축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경륜장 인근에) 이기동 시의원과 가족이 7천여㎡ 땅과 건축물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무관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전주시 사업에 특혜와 불법이 난무하지만, 민주당 일당 독점의 전주시의회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시민들께서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기동 의원은 "한 의원이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등 동료의원 전체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등 모욕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한 의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징계는 향후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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