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법인 자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황정음이 소속사였던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 이별했다.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8일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025년 11월 27일 황정음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해당 통보는 수용돼 양측 간 전속계약은 이미 종료됐다. 이에 따라 당사는 황정음의 현재 및 향후 모든 활동, 개인적인 사안, 제반 이슈와 관련해 어떠한 관여와 책임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향후 본 사안과 관련한 추가 입장 표명이나 대응 또한 일절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더팩트는 황정음이 법인 자금 43억 원을 횡령했던 해당 법인이 여전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라고 보도했다. 황정음은 2022년부터 약 1년간 자신이 설립했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43억 4000만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해 이중 약 42억 원을 가상화폐 투자와 개인 카드 결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다음은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와이원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황정음 배우 관련 이슈에 대한 당사의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025년 11월 27일 황정음 배우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해당 통보는 수용되어 양측 간 전속계약은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황정음 배우의 현재 및 향후 모든 활동, 개인적 사안, 제반 이슈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여나 책임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향후 본 사안과 관련한 추가 입장 표명이나 대응 또한 일절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