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올해부터 산후조리 비용 지원에 필요한 거주기간 요건(6개월 이상 중구 거주)을 없앴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구에 출생신고를 하고 산후조리비 신청 시점에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중구라면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5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서울시의 '서울형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함께 받을 수 있으므로 중구 거주 산모는 총 1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구는 "임신 중기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거주기간 요건 때문에 전입·전출 지역 어디에서도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종종 발생한다"며 거주기간 요건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하며,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백일해 예방접종(Tdap)도 무료로 지원한다. 대상은 임신 27주부터 36주 사이의 중구민 임신부와 배우자다. 임신부는 임신 시마다 1회, 배우자는 10년 간격으로 지원한다.
김길성 구청장은 "중구가 새해에도 임신과 출산의 모든 과정에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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