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영광군은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군서농공단지 내 4개 업체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관리지역은 악취 유발업종이 밀집한 지역으로, 그동안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관리지역 내 해당 사업장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오는 7월까지 악취방지계획이 포함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내년 1월까지 이행해야 한다.
해당 사업장은 기존보다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철저한 악취 저감시설 운영·관리가 요구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강화된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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