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13일 "제주∼칭다오 화물선 항로 개설 사업은 관련 따른 중앙투자심사 의무 대상"이라며 "제주도가 이를 누락한 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실천본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실천본부의 관련 질의에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은 손실비용 보전과 관련한 의무 부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며 이는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모임인 실천본부는 제주도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없으면 주민 감사 청구, 또 감사 결과에 따른 요건을 따져 주민 소송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에 대한 것이며,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이번 사업의 협약체결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 조례에 사업의 협약 체결과 재정지원 예산의 근거가 마련돼 있어 도의회 동의·의결을 거쳐 항로 개설에 필요한 지원금 등 필요 예산을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 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판단할 예정이다.
제주와 중국 칭다오 해상을 잇는 국제 화물선 정기항로가 지난 10월 16일 개설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12회 왕복 운항(항차)했지만, 이 기간 선적 물동량 부족으로 인한 손실보전금이 총 7억원가량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추세라면 칭다오 화물선 이용 손실 비용은 연간 67억원이지만 경제적 효과는 1억7천340만원이다. 제주도가 계획한 대로 연간 수출 물동량이 800TEU로 늘어나 손실 비용이 연간 45억원으로 줄어들어도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6억7천200만원 수준이다.
제주도는 칭다오 항로 운항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주식유한공사와 항로 운항으로 인해 발생한 운항 손실 비용을 선사에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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