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웅동항만 배후단지 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조정을 통해 해결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부산항 신항 홍보관에서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 주재로 부산항만공사와 창원시, 진해경찰서, 경상남도, 화물연대 컨테이너위수탁본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마련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웅동항만 배후단지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이자 항만시설이라는 특수성으로 부산항만공사와 창원시가 관리 권한을 놓고 갈등을 빚어 그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도로 6∼8차선 가운데 4차로 이상이 대형 화물차와 컨테이너로 메워진 상황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는 임시 주차장을 주차시설로 지정·운영하고 인근 배후단지 내 약 700면 규모 화물차 휴게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화물차 밤샘주차 조례를 마련해 주차시설을 밤샘 주차구역으로 지정하며 주정차 금지 구간에 대해선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로 했다.
진해경찰서는 창원시와 정기적으로 합동 단속 실시하고, 경상남도는 관련 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화물연대 컨테이너위수탁본부는 불법 단속 관련 민원 방지에 협조하기로 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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