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다자녀 가구 50% 감면
(삼척=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삼척시가 모범 및 성실 납세자와 다자녀 가구의 공영주차장 면제·감면을 추진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확대와 다자녀 가구의 주차요금 감면 증명 방식 개선, 공영주차장 운영 기준 정비이다.
먼저 국세청장으로부터 모범납세자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시민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제도도 개선한다.
기존 특정 카드 소지로 제한됐던 증명 방식을 다자녀 우대카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다양화해 감면 혜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했다.
다자녀 가구 구성원이 해당 증빙서류를 소지한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는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시간도 일원화된다.
계절에 따라 달랐던 주간 시간 구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통일해 시민들이 더 쉽게 주차요금 기준을 이해하고 이용하도록 했다.
야간 시간대 주차요금은 기존과 같이 무료로 운영된다.
김창영 교통과장은 "주차요금 감면 대상과 증명 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 시민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조례 개정 이후에도 현장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견을 반영해 공영주차장 이용 환경을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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