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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지난 1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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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국감에서 류 전 위원장은 앞서 같은 해 5월 구글 미국 본사 출장 당시 에릭슨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에 대한 협조를 받아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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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전 위원장은 같은 날 국감에서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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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사안에서의 쟁점인 '보고 여부'에 대해 살펴본 뒤 혐의가 인정된다며 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 의혹에 대해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으나, 같은 해 9월 검찰 요구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했다.
k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