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다음 달 11일까지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약 120억원이며, 월별 상환액에 따라 추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이다.
융자 한도액은 시설 및 생산기반확충 자금의 경우 농어업인 3억원,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10억원이며, 운영자금은 1억원이다.
금리는 최저 수준인 연 1%이고,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이다.
또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등 인구소멸지역에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에 대해선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사업' 자부담 일부(20%)를 연계 지원한다.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강찬식 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융자 지원은 농자재 물가 상승과 이상기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농업경영 안정과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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