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에 품질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15일 고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1+·1·2등급으로 표시되는 계란 품질 등급은 그동안 포장지에만 표시돼 포장지를 제거하면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반영해, 포장지 없이도 품질 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앞으로는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에 한해 계란 껍데기에 품질 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포장 후 등급판정을 받는 업체는 기존처럼 '판정' 표시만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유통업체들이 관심을 보여 앞으로 품질 등급이 표시된 계란 유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동 등급 판정 기계 보급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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