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2023년 말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 등과 관련해 출연자가 막말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라디오 방송을 상대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2심 법원도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5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가 꾸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 2024년 1월 MBC-AM(표준 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이 프로그램 출연진이 2023년 12월 13일 방송에서 김 전 대표 사퇴에 대해 "대통령의 꼬붕", "국민을 기만하는 쇼"라고 언급했다는 이유였다.
같은 날 여론조사 전문가인 한 출연자가 총선 결과를 예측하면서 "국민의힘이 1당이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민주당이 1당이 될 가능성은 거의 90% 이상", "민주당은 지역구 150석은 무조건 넘는다"며 야당 승리를 단정한 것도 문제가 됐다.
방통위가 이를 근거로 징계를 의결하자 MBC는 2024년 3월 행정법원에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본안 판결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그해 4월 MBC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지난해 5월 방통위의 법정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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