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설 명절을 한 달 앞두고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18개 시군,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설 성수 식품을 제조·유통·조리·판매하는 업체 중 최근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360곳을 점검한다.
식품 보존·유통 기준을 잘 지키는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사용하는지, 표시기준을 잘 따르는지, 식품 위생 취급 기준을 어기지 않는지 등을 살핀다.
합동점검반은 적발 업체에 식품위생법 등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6개월 내 재점검을 한다.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온라인·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수거해 검사 후 시군이 부적합 판정 식품을 회수, 폐기하도록 조치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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