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지역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 논란이 확산되자 부산시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부산시는 17일 관광객이 숙박요금 부당 인상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QR 신고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관광객이 QR코드를 스캔해 신고하면 한국관광공사를 거쳐 관할 구·군과 관계 기관에 즉시 전달되는 방식이다. 시는 숙박업소에 안내 스티커와 포스터를 배부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관련 배너를 게시했다.
부산시는 구, 군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다음 주부터 온라인 신고가 접수된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다. 부당요금 징수나 예약 조건 불이행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호텔 등급 평가에도 이를 반영한다. 아울러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관광수용태세 점검회의를 열어 숙박요금 과도 인상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12~13일 예정된 방탄소년단 부산 공연을 전후해 숙박요금이 급등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해운대역 인근 일부 숙소의 1박 요금은 평소 7만~30만원대에서, 공연 기간에는 최대 120만원대까지 치솟았고, 동래구 및 기장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요금이 4~10배 인상된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숙소에서는 더 높은 요금을 받기 위해 기존 예약을 취소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부산시는 공연 장소가 확정되는 대로 숙박 수요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콘서트장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숙박 밀집 지역 정보를 SNS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바가지요금 QR 신고 시스템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불공정 숙박 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이번 콘서트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엑스(구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어 "바가지요금이 적발될 경우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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