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 측이 전 매니저 A씨의 추가 횡령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A씨는 브랜드 D사 행사비 1000만 원 지급 과정에 박나래의 사전 승인과 논의가 있었다며 반박했다.
20일 엑스포츠뉴스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는 박나래와 관련된 모든 계약과 금전 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사전 확인을 거쳐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브랜드 D사 행사비 1000만 원 역시 사전 협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해당 내용은 이미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박나래의 행사비가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로 입금됐다고 보도하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으나, A씨는 모든 과정이 박나래의 동의 하에 진행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에게 갑질하고, '주사이모'로 알려진 이모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두 매니저는 직장 내 괴롭힘과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서울서부지법에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냈다.
지난달 5일에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박나래는 지난달 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공갈 미수 혐의로 맞고소했고, 같은 달 20일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박나래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지난달 16일 "사실 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추가적인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겠다. 감정과 개인적 판단을 배제하고 절차에 맡겨 정리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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