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용이란 홍보 믿고 샀다가 범법자 될 수도"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한 달간 중국발 해외직구 물품을 집중 단속한 결과, 모의총포 약 3천700개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물품들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개량형 새총', '레이저 슬링샷', '신축성 레이저 조준기' 등의 이름으로 판매됐다.
이들 물품에는 1m 거리에서 A4용지 5장을 관통할 수 있는 수준의 격발 장치나 화살 발사가 가능한 지지대 등이 부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겉보기에는 고무줄의 탄성을 이용한 단순한 구조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화살이나 쇠구슬 등을 빠른 속도로 발사해 근거리에서 치명적인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레저용이라는 판매자들의 홍보로 인해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된 모의총포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SNS 등을 보고 호기심에 구입한 물품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며 "불법 무기류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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