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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물품들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개량형 새총', '레이저 슬링샷', '신축성 레이저 조준기' 등의 이름으로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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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보기에는 고무줄의 탄성을 이용한 단순한 구조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화살이나 쇠구슬 등을 빠른 속도로 발사해 근거리에서 치명적인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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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은 "SNS 등을 보고 호기심에 구입한 물품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며 "불법 무기류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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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