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이 불법 수입 양파 통관관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저가 양파 수입이 늘면서 농가 피해가 커지자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관세청은 수입 양파의 중량이 신고·선적량과 일치하는지를 통관단계에서 전수검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수입업체는 수입 물량이 증가하는 1∼3월에 기획 관세조사를 할 계획이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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