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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이날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해외 구매대행 전동보드 7종(외륜보드 2종·스케이트보드 5종)을 시험·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인 최고속도 25㎞/h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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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동보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 확인 대상 품목으로서 KC마크를 획득해야 판매가 가능하지만, 구매대행 제품은 예외 조항(구매대행 특례)을 적용받아 안전기준 확인 없이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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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전동보드 주행 관리·감독 강화와 해외 구매대행 제품의 안전기준 모니터링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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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