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국세청은 철강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하고 납세 담보를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경북 포항철강산업단지를 방문하고, 철강기업인 간담회를 한 뒤 "우리 산업의 근간인 철강 산업 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통해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 기한(신고기한 30일 이내)보다 대폭 단축해 10일 이내(4월 1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법인에 공제·감면 관련 지원 제도 신청을 안내하고, 세무서에 상담 채널인 '세금 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기업이 더 손쉽게 공제·감면 혜택을 받도록 한다.
각종 공제제도의 공제율 상향, 사후관리 완화 등 위기 지역·산업을 위한 세법 개정을 재정경제부에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대구지방국세청 차원의 특화된 지원도 강조했다.
대구청은 포항 철강 산업단지 전용 세정 지원 전담반을 만들어 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한 상시 세무 상담을 하고, 공제·감면 관련 컨설팅 결과에 따라 접수된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대구청에서 직접 처리해 환급할 계획이다.
포항 철강 중소기업이 법인세 신고 기한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 착오 등으로 인한 신고 오류를 안내해 가산세 부담 없이 오류수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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