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3주간 실시…위반 시 벌금·과태료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에 대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축산물 유통 업체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해 도축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체, 축산물 유통 전문 판매 업체 등 이력 대상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에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축산물 거래 내역과 이력번호 표시를 비롯해 등급과 원산지 표시 등을 점검한다. 허위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 DNA 동일성 검사 등도 병행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반복 단속을 실시하고, 1년 내 2회 이상 위반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 내용을 인터넷에 공표할 계획이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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