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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181곳이다. 단, 어린이놀이터 보수 사업은 노후도를 고려해 사용검사 후 5년이 지났어도 가능하다. 격년제 지원 방식을 적용하므로 2025년에 지원받은 단지는 원칙적으로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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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 항목은 ▲ 재난안전위험시설 보수 ▲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 도로 및 하수도 보수 ▲ 수목 전지(가지 치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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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희망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가장 시급한 사업 1건을 선정한 뒤 오는 2월 2~6일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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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는 74개 단지의 환경 개선을 지원했다.
princ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