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핫이슈로 떠오른 배우 차은우의 세금 회피 논란에 대해 "탈세와 탈루는 엄연히 다른 것"이며 이에 따라 섣부른 비난은 자제해야 한다는 법조계 의견이 있다.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변호사의 시선으로 본 차은우 어머니 탈세 논란' 영상을 올리고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소득을 분산 처리하며 세금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분석했다.
이돈호 변호사는 "어머니 명의 법인을 통해 겉으로는 법인 수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 소득을 처리한 것 아니냐는 점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이 실제 사업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사무실과 인력이 실재하더라도 개인 소득을 법인으로 둔갑시키고 비용을 법인에 잡아 세금을 납부했다면 탈세로 볼 수 있다"며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가 아닌 실제 소득 귀속자를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인 사용만으로 바로 탈세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용역 존재와 계약 구조, 세금 회피 고의 여부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데일리는 차은우가 200억 원 이상의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를 받았다고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맺고 수익을 나눴으며, 국세청은 해당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했다. 차은우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한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해당 법인은 2022년 10월 인천 강화군 주소지로 설립됐으며, 지난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무실로 이전했다. 차은우 측은 과세적부심을 청구한 상태이며, 판타지오는 "법인 실질 과세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최종 확정 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와 세무 대리인이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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