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다수 방송인을 겨냥한 명예훼손 혐의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튜브를 법의 사각지대처럼 인식해 왔다"며 "성생활 범죄 전력 등 치명적인 사안을 확인 없이 왜곡·확대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 사용했고 공익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 수법과 결과가 모두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문제 삼았다. 실제 방송에서는 특정 인물을 두고 "마약을 하고 난교 파티를 벌였다"는 취지의 발언이나 범죄자에 빗대는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를 '유튜브 예능 기법'으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호소했고 일부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할 정도였다"고 밝혔다. 여러 차례 제출된 반성문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부족하고 행위를 합리화하는 태도가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발언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어 공소기각됐고 불쾌감을 줄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도 함께 내려졌다. 구제역은 해군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을 비롯한 방송인과 일반인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피해자 가족과의 통화를 녹음해 공개하거나 당사자를 찾아가 촬영한 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2023년 쯔양을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구제역은 지난해 11월 유튜브 은퇴를 선언하며 사과문을 올렸으나 법원은 이를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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