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모르는 여성의 가슴 위에 닭 날개를 올려놓은 40대 남성이 약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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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스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카핏에 사는 A(46)는 지난달 18일 새벽 4시쯤 장례식장에서 39세 여성의 가슴 위에 요리된 닭 날개를 올려놓은 뒤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더듬었다.
피해 여성은 친구와 함께 장례행사에 참석 중이었다. A는 피해자가 항의하자 곧바로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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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를 체포,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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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에게 3000링깃(약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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