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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민영주택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통장으로,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과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주택청약종합저축 최대 연 3.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최대 4.5%, 2년이상 기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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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주택청약 예·부금 가입 고객들은 혜택이 많은 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을 요청해왔으나, 제도적 제약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후 정부 주도로 제도가 개선돼 2024년 10월부터 전환제도가 허용됐으며, 전환 가능 기간은 1회 연장돼 올해 9월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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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호 부산은행 개인고객그룹장은 "기존 청약 예·부금을 보유한 고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종합저축의 다양한 장점을 누리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내 집 마련을 돕는 금융 서비스와 고객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