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우주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한 260억 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선고 기일을 열었다.
260억 풋옵션 송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민희진에게 255억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4년 11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으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이 7월 해지됐기에 풋옵션 권리도 함께 소멸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당시 주주 간 계약은 유효했으며 하이브에는 주주 간 계약 해지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같은 해 11월 말이어서 그 전에 이뤄진 풋옵션 행사 자체는 적법하다는 취지다.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약 260억 원) 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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