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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불공정행위 의혹 사건 처리에 쏠리는 높은 관심 속에 전원회의 심의가 완료 안 된 사건을 처음으로 공개 브리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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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제분 7사)가 2019년 11월∼작년 10월까지 국내 기업간거래(B2B)에서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 가격 및 물량 배분을 밀약한 혐의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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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조사를 시작한 지 약 4개월 반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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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24년 기준 국내 B2B 밀가루 시장의 88%를 점유했다. 담합 행위에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 규모는 5조8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심사관 측은 추산했다.
특히 각 제분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려달라는 의견도 포함됐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는 실효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심사보고서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심사관이 확보한 증거 자료를 각 제분사가 열람·복사할 기회를 제공하고, 당사자들의 서면 의견을 받은 후 주병기 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회의에서 심의, 판단한다.
담합 판단이 나오면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실제 과징금 규모는 전원회의가 인정하는 관련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리니언시(자신 신고자 처벌 경감·면제) 해당 업체가 있거나 여타 가중·감경 사유가 있어도 과징금에 영향을 준다.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명령이 나올지가 특히 주목되는 지점이다. 공정위는 담합 사건을 처리할 때 가격 재결정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실질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유 조사관리관은 담합 사건 조사에 평균 300일 정도 걸리는데 4개월여만에 마무리했다면서 "담당 과장을 포함해 5명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건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 2006년에 담합 제재받고 또 심판대에…재판도 진행 중
제분업체들은 밀가루 담합 혐의로 2006년 4월에도 제재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8개 제분사가 밀가루 생산·판매량을 공동으로 제한하거나 판매가를 담합 인상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합계 4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이 포함된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이번에 심의 대상인 업체거나 전신인 업체들이다.
공정위는 가격 재결정 명령에 따라 5% 정도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는 과징금과 시정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현재 제분 7사의 담합 의혹은 법원도 심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월∼2025년 10월까지 약 5년에 걸쳐 밀가루 가격 변동 여부, 변동 폭·시기 등을 합의한 혐의로 제분 7사 중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이달 2일 기소했다. 검찰이 파악한 규모는 5조9천913억원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이 있는 사건은 통상 공정위가 먼저 조사를 완료한 뒤 검찰에 고발하는데 이번엔 공정위 조사 도중에 검찰이 연루자를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검찰이 고발 요청한 7개 법인 및 임직원 14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 공정위, 심의 대상 사건 첫 공개 브리핑…"사회적 파장 고려해서"
공정위 측은 심의 대상 사건을 전원회의나 소회의의 결론이 나기 전에 공개하고 브리핑한 게 처음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국민 관심이 큰 사건은 처리 과정을 더 투명하게 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선별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전엔 심사보고서를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이를 공표하거나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의 사례 등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조사관리관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서 중요한 사건,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는 미리 조금 공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의욕적으로 수사하며 공정위와 영역 다툼을 하는 것처럼 비치는 상황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로선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정위가 사건을 오래 조사하다가 시효가 임박했을 때 고발한다고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아무나 체포까지 할 수 있는 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데 왜 공정거래 사건은 누군가(공정위)가 꼭 고발해야 하고 고발 안 하면 수사도 못 하고 기소도 못 하고 처벌도 못 하고 그게 이상하지 않냐"며 공정위 권한인 전속고발제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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