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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차단했지만 우회 방법을 찾아 유사한 수준의 관세 정책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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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세와 같은 광범위한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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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처를 통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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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무역적자 심화 시 150일 동안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12조를 통해 시간을 벌고 추후 관세를 유지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들 조항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부과 역시 새로운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 불확실성을 지속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 미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법 338조를 대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이전 행정부는 관세법의 이 조항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이를 적용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게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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