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의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 법에 명시된 긴급권한 외에 다른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대법원 결정을 앞두고 공개 연설에서 "전체 세수 측면에서 대략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이라고 말해 관세 정책 유지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차단했지만 우회 방법을 찾아 유사한 수준의 관세 정책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3개 조항을 언급하며 이를 근거로 현 상호관세와 동일한 관세 구조를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세와 같은 광범위한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게 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처를 통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수단은 조사와 보고 등 절차에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임시로 대체안을 강구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무역적자 심화 시 150일 동안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12조를 통해 시간을 벌고 추후 관세를 유지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관세법 338조도 대체 수단으로 거론된다. 이 조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을 부당하게 차별한 국가에 연방 기관의 조사 결과가 없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다만, 이들 조항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부과 역시 새로운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 불확실성을 지속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 미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법 338조를 대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이전 행정부는 관세법의 이 조항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이를 적용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게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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