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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를 받는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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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 말 이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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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마친 박나래는 취재진 앞에서 "저의 불편한 사안들로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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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불법 약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말한 뒤 차량에 탑승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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