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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 있어서?…미납 관리비 없애준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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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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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이 있는 입주민의 미납 관리비를 전산에서 지워 납부하지 않도록 해준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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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울산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인 A씨는 2024년 입주민 B씨의 7개월 치 미납 관리비 34만원이 기재돼 있는 청구서를 컴퓨터에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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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다른 입주민 C씨의 4개월 치 미납 관리비 20만원 기록도 컴퓨터 파일에서 지웠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이들 입주민이 미납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도와주려고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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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미납 관리비가 이후에 납부된 점, 피고인이 재산상 이득을 얻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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