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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인 A씨는 2024년 입주민 B씨의 7개월 치 미납 관리비 34만원이 기재돼 있는 청구서를 컴퓨터에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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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이들 입주민이 미납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도와주려고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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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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