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이 있는 입주민의 미납 관리비를 전산에서 지워 납부하지 않도록 해준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울산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인 A씨는 2024년 입주민 B씨의 7개월 치 미납 관리비 34만원이 기재돼 있는 청구서를 컴퓨터에서 삭제했다.
A씨는 또 다른 입주민 C씨의 4개월 치 미납 관리비 20만원 기록도 컴퓨터 파일에서 지웠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이들 입주민이 미납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도와주려고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미납 관리비가 이후에 납부된 점, 피고인이 재산상 이득을 얻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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