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유예 기간 중 다시 대마를 흡연한 래퍼 키스에이프(이동헌, 33)가 결국 실형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키스에이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약 80만 원 상당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키스에이프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서울 강남과 경기 성남 분당 일대 자택 및 작업실 등에서 총 5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2024년 1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약물 반응 검사를 받고 귀가한 당일 밤, 자택에서 액상 대마를 다시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공범에게 수사 상황을 알리며 도주를 권유한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키스에이프는 앞서 마약 혐의로 2021년 9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2023년 5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면서 추가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벌이 필요하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했고, 수사 과정에서 도주를 권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키스에이프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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