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오전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 모씨와 형수 이 모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2011년부터 10년간 연예 기획사를 두 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허위 인건비로 가공하거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을 통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4년 서울서부지법 1심은 박 씨가 횡령한 금액을 21억 원으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씨에 대해선 횡령에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가족 회사라는 이유로 감경할 수 없다고 봤다. 피해자인 박수홍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3년 6개월로 형량을 높이고 법정 구속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이 씨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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