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차 전문업체 담터의 꿀대추차가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회수 조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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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경기도 포천 식품제조가공업소 대동식품이 제조하고 경기도 포천시 유통전문판매업소 담터가 판매한 액상차 '꿀대추차'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고 공지했다.
경기도 포천시청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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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9월 21일이고 포장단위가 1㎏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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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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