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지현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준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함께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2024년 8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상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감별사와 구제역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또 쯔양의 개인사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231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고 이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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