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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홍서범·조갑경, 子 외도 논란 사과 "양육비·위자료 이행하도록 엄중히 지도"

by 이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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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게은기자]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가 아들의 외도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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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홍서범, 조갑경은 MK스포츠, 스포츠서울 등 복수의 매체를 통해 "아들의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저희 부부는 귀국 후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이혼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며, 그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라며 "사실관계를 떠나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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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라면서 "비록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부분도 많고 상대방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저희 부부는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라며 거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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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홍서범, 조갑경 아들 A씨의 전처 B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원을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B씨는 2021년 지인 소개로 A씨를 만나 2024년 결혼, 하지만 임신 한 달만에 A씨가 외도를 하며 갈등이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B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홍서범과 조갑경에게 외도 사실을 알렸지만 방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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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홍서범, 조갑경입니다.

먼저,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하여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귀국 후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이혼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며, 그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습니다.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습니다.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비록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저희 부부는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과 상처받으신 분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joyjoy9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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