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한 국가봉사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4월 1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국가봉사동물은 군견(국방부), 경찰견(경찰청), 철도경찰·검역·세관 탐지견(국토교통부·농식품부·관세청), 119구조견(소방청) 등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동물이다.
지난해 9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농식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 6개 정부 부처는 훈련 및 활동 중인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돌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은퇴 이후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 왔다. 이번 지원사업은 해당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부처별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격차를 줄이고 국가봉사동물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퇴한 국가봉사동물 입양 후 보험 가입, 진료, 미용, 사회화 교육 등에 지출한 비용 영수증과 입양확인증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실제 지출 비용의 60% 범위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의료·산업 협회와 함께 국가봉사동물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도 이어나간다. 한국동물병원협회는 전국 동물병원 44개소에서 건강검진 및 진료비 30%를 할인하고, 삼성·메리츠화재와 KB·DB손해보험 등 4개사는 펫보험료를 최대 20% 할인한다. 한국펫사료협회 5개 회원사는 사료비 20~50% 할인, 한국반려동물장묘협회 15개 및 한국동물장례협회 5개 회원사의 경우 장례비 20~30%를 할인 지원한다. 특히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할인율이 5%에서 최대 20%까지 확대됐으며, 동물병원 10개소가 올해부터 추가로 참여한다.
농식품부는 관련 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참여업체를 발굴하는 한편, 입양이 어려운 국가봉사동물들이 은퇴 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전담 지원센터 설립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형 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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