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17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또,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연말까지 매수(토지거래허가신청 접수)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한다. 무주택자만 '일시적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허용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대출 연장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다주택자의 매물이 수도권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주택자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는 약 1만7000가구(4조1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약 1만2000가구(2조7000억원)로 추산된다. 다만 다주택자 여부 확인 시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나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또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한편, 정부는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허가 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다주택자가 내놓는 '세낀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줌으로써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적극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은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20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 전반에도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전면 점검하고, 적발 시 즉각 대출 회수와 수사기관 통보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뿐 아니라 전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을 포함한 모든 신규 대출이 제한되며, 제한 기간도 1차 적발 시 3년, 2차 적발 시 최대 10년으로 확대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도 대출 규제를 강화해 '풍선효과'를 차단한다. 그간 자율규제에 맡겨졌던 주택담보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고,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주택가격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 등 구간별 한도가 적용된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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