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출금 지연 제도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8일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정비해 강화된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반영한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작년 5월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시행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연계 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편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이용자가 매수한 가상자산 출금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점검 결과, 거래소마다 다른 자체 기준에 따라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하고, 출금 지연 예외를 적용하기 위한 최소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쉽게 충족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범죄수익금을 즉시 인출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작년 6~9월 5대 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기 이용 계좌의 2천526건 중 1천490건, 약 59%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계좌에서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표준 내규를 통해 출금 지연 예외 기준에 ▲가상자산 거래 횟수 ▲거래 기간 ▲입출금 금액을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구체적인 예외 불가 요건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 표준 내규를 적용해 시뮬레이션 한 결과 작년 말 기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은 기존 대비 1% 이내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금 지연 예외 적용 고객을 대상으로 자금 원천 확인 등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가상자산 출금 정보를 분석해 예외 적용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정기적으로 기준의 적정성을 재심의해 미비점은 보완하겠다"며 "청산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사유로 즉시 출금이 필요할 경우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rain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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