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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는 지난해 8월 단일 경기사용구 입찰을 통해 스카이라인스포츠를 우선 협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지난달 스카이라인 AAK-100을 사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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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는 이와 함께 공인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당장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체로부터 공인구를 직접 납품 받아 각 구단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공인구 업체는 제조기준을 위반하거나 3개월 치 재고 확보 규정을 위반할 경우 1회 위반시 제재금 1000만원, 2회 위반시 제재금 3000만원, 3회 위반시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KBO는 계약 기간인 2년 동안 총 4회에 걸쳐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도 계약을 즉시 해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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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KBO는 정확한 판정을 위해 올해부터 심판 합의 판정 판독센터(가칭)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르면 올 시즌 후반기부터 중계방송과 상관없이 자체적인 비디오 판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는 합의 판정에 배트가 공에 맞았는지 파울 여부도 합의 판정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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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태수 기자 hamts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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