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그룹 직원, 단합대회 등산 중 사망…유가족·동료 "무리한 산행 때문"
대보그룹 회장 지시로 새벽 산행을 하던 직원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5일 대보그룹은 회사 '단합대회' 차원에서 지리산 천왕봉을 올랐고, 새벽 4시부터 등산을 시작해 4시간쯤 지났을 무렵 대보정보통신 사업부 김모(42) 차장이 갑자기 쓰러졌다. 구조헬기로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김씨 가족과 직장 동료들은 무리한 산행이 죽음을 불러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유가족은 "평소 건강했던 이가 회사 강제 산행 때문에 죽었다. 버스에서 쪽잠을 잔 뒤 새벽부터 산에 오른 게 문제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보그룹 측은 "회사가 주최한 것은 맞지만 업무나 건강상 이유로 빠질 수 있는 행사였다"고 말했다.
김씨 가족과 동료는 최등규(68) 대보그룹 회장 등 경영진이 평소에도 산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한 직원은 "회장 지시로 강제 등산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참가하지 못한 직원은 자비로 지리산에 가서 '천왕봉 등정 인증샷'을 찍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원들에 따르면 대보그룹에는 '점심시간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규칙이 있다. 엘리베이터 사용이 적발되면 지하 2층~지상 10층 계단을 20회 왕복해야 한다. 경영진은 일부 직원들에게 체중 감량을 지시하며 각서를 쓰게 했다.
대보그룹 관계자는 산행이 회장 지시에 따른 것이었음을 부인하지는 않으면서 "건강 중시가 우리 기업 문화다. 회장이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직원들에게도 운동에 대해 많이 얘기한다. 35년간 등산 행사를 하면서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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