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대성산업가스에 과징금 12억2100만원 제재가 내려졌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대성합동지주의 자회사인 대성산업가스㈜가 자신의 손자회사 외에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에도, 국내 계열회사인 대성산업㈜ 주식 16.82%(218억 800만원)를 소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성산업가스는 대성산업 주식을 지주회사인 대성합동지주에 넘겨 지주회사법 위반 주식 보유 문제를 해소했다.
하지만 2014년 8월까지 9개월여간 불법으로 주식을 보유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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