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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해년도 소속선수 중 11월30일 KBO가 공시한 보류선수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는 공시일로부터 1년간 원소속구단과 소속선수 및 육성선수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7월 24일까지 웨이버 공시 신청을 제한한 규정을 정규시즌 종료일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8월 1일 이후 웨이버에 의해 이적한 선수는 포스트시즌에 출장할 수 없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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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KBO리그 규정 개정과 관련, 우천 등으로 연기된 경기는 필요 시 월요일 경기, 더블헤더를 거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강우예보가 있는 경우 경기운영위원이 홈 구단에 방수포 설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구단은 1천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또한, 강풍, 폭염 등 현행 규정에 더하여 안개 및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을 경우에도 현장의 구장상태에 따라 경기취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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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카드 결정전 연장전 시행세칙과 관련 정규시즌 5위팀이 15회초 공격을 종료한 시점에서 양팀이 동점일 경우 15회말을 거행하지 않고, 5위팀이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4위팀의 15회말 공격중 동점 또는 역전이 되는 경우, 아웃카운트와 상관없이 경기를 종료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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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6년도 KBO 예산은 24,244,040,000원으로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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