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퇴직연금 아닌 '세금폭탄' 사기판매?
금융소비자연맹은 12일 교보생명이 자사 퇴직직원들에게 애사심을 빌어 '개인퇴직계좌(IRP)'를 부실판매 해 퇴직자들이 '세금폭탄'을 맞았다고 전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교보생명이 지난 2007년 4월 직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며 IRP에 거의 전직원 4000명을 가입시켰다"며 "내부 직원에게도 중간정산 퇴직금의 전부를 가입하지 않으면 세제혜택이 없다는 것을 속이고, 매년 차감하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율도 알리지도 않고 가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IRP(개인퇴직계좌 또는 IRA라고도 함)란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받거나 실제로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자신명의의 계좌로 적립해 연금 등 노후준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한 근로자에 한해 퇴직금 전액을 퇴직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입하면 가입가능하다.
개인퇴직계좌는 퇴직금의 지속적 적립, 자유로운 적립금 운용, 과세이연에 따른 세제혜택이라는 3가지 장점이 있다.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발생된 운용수익이 금융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세나 연금소득세로 과세돼 낮은 세율이 적용됨과 동시에 분류과세가 된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중간정산금의 일부를 예치시켜 '연금수령' 시에도 세제혜택을 못 받게 됐다는 것이다.
연맹은 "최근 직원들이 퇴직 후 퇴직금을 수령하려 했으나, 고액의 수수료만 떼 가고 세제혜택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회사 측에 대책을 요구하고 공동소송 등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매일 회사에서 개개인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독촉을 함에 따라 반강제적으로 모두(4000명) 가입하게 됐고, 이 가운데 3200명이 세금폭탄을 맡게 됐다는 것이다.
세금폭탄을 맞게 된 퇴직직원들은 '교보생명 IRP대책위'를 구성해 회사에게 대책을 요구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연맹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회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교보상품 '불매운동', '공동소송' 등 집단행동도 불사 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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