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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서로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누구 앞으로 공제를 몰아주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단 자료 제공에 동의해도 부부 각자의 급여 및 신용카드 소득액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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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등의 중증 질환으로 치료받았다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돼 공제 혜택을 더 받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기부금 명세와 안경, 교복 구입비 등은 납세자가 공제 자료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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