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배출가스를 조작에 대한 결함시정 조치가 미흡하다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 대기오염물질을 과다 배출에 관한 부분은 법률자문을 거쳐 추가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리콜 명령을 받고도 리콜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 위반'을 근거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법에는 환경부 장관의 리콜 명령을 받은 자는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돼 있다.
리콜 명령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환경부는 회사 측이 독일 폭스바겐 본사에서 리콜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75조)에서 정한 리콜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련 법규에는 결함 발생 원인·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환경부는 이번 고발과 별도로 대기환경보전법상 실내인증기준 초과와 제작차 미인증 건에 대해 추가 형사 고발도 검토중에 있으며 조만간 고발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독일 폭스바겐과 한국법인 관계자들은 이날 환경부를 방문해 리콜과 관련한 기술적 내용을 설명하면서 "리콜을 빠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배출가스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본사에서 문제가 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대체할 솔루션이 나오지 않아 리콜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함께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요하네스 타머 사장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아우디코리아 사장을 겸직하고 있고 토마스 쿨 사장은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맡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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