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사망 순직
정부가 공무원이 공무상 사망했을 경우 보상 규정 등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용어를 정비했다.
인사혁신처는 현행법상 '공무상 사망'을 '순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무상 사망'을 '순직'으로, 고도의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을 '위험직무 순직'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인사처는 현행 법률이 공무 수행 중에 사망할 경우 '공무상 사망'과 '순직'을 구별해 별도의 인정요건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용어로 인한 혼란이 있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는 개정법 조문에 '되돌려준다'는 의미로 사용된 용어인 '환부(還付)'를 '반환(返還)'으로 바꿨다. 또한 법률상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형벌 등에 따른 급여 제한 조항'을 '형을 받은 경우' 또는 '형이 확정된 경우'로 수정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무원 순직 관련 용어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용어로 인한 혼란이 해소되고, 순직제도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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