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일부 법관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태도가 아직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2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발표한 '2015년 법관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 단체 회원 1천452명이 참여한 평가에서 법관 1천782명 평균 점수는 73.01점(100점 만점)으로 지난해의 73.2점보다 조금 떨어졌다.
이날 오전 서울변회는 법원행정처에 이 명단과 순위 등을 전달했다.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18명 평균 점수는 41.19점으로, 하위법관 명단은 따로 공개하지 않고 본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린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서울 소재 법원 모 판사는 항소이유를 1분씩 구술 변론하라고 요구하고 할당 시간이 지나자마자 다음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변호사들을 법정에 대기하도록 했고, 무리하게 조정을 유도하거나 증거신청을 취하하도록 한 뒤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또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변호사들에게 "그래서? 그게 뭐?" 등 반말을 쓰거나 "한심하다"라는 등의 표현을 노골적으로 하는 법관들도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있었다고 지적됐다.
이혼 사건에서 여성 당사자에게 "부잣집에 시집가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지 않았느냐, 도대체 얼마를 더 원하느냐"라며 조정을 강요한 사례, 지방에서 오래 근무한 '향판'이 방청석에 앉아있는 지역 변호사가 소송 당사자 아들이라는 얘길 듣고 "잘 참고하겠습니다"라며 지난 술자리 등에 관한 사적인 대화를 나눈 사례 등도 보고됐다.
서울변회는 "법관들이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법정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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