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기업들의 절반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일부터 1월 18일까지 산하 조직 20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101곳으로 조사됐다. 이 중 60세 이상 정년을 보장하면서 61세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연장형을 시행한 회사가 28곳, 60세 이상 정년을 보장하지만 그 이전부터 임금을 줄이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회사는 73곳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청년 신규고용을 늘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73개 회사 중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곳이 절반이 넘는 38곳(52.1%)로 조사됐다. 현재 채용 과정 중에 있거나 신규 채용 계획이 있다고 밝힌 회사는 29곳(38.4%)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취업규칙을 변경했다고 응답한 회사는 201개 중 58개 사업장으로 28.9%였다. 취업규칙 변경 내용은 정년관련된 내용이 46.9%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임금 및 근로조건(33.3%), 인사평가 기준 및 복무규율(11.1%) 해고 및 징계관련(8.6%) 등의 순이었다.
한국노총은 "임금피크제가 사용자의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함을 증명하는 결과다.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금피크제를 통해 형성된 재원이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제대로 감시·감독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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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부가 청년 신규고용을 늘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73개 회사 중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곳이 절반이 넘는 38곳(52.1%)로 조사됐다. 현재 채용 과정 중에 있거나 신규 채용 계획이 있다고 밝힌 회사는 29곳(38.4%)밖에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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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임금피크제가 사용자의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함을 증명하는 결과다.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금피크제를 통해 형성된 재원이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제대로 감시·감독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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