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늦게 내도 한 달치를 물었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연체료 부과 방식이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현재 채택한 월 단위 연체료 부과방식(월할 방식)을 6월부터 하루 단위의 '일할 부과방식'으로 바꿔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연체일수만큼만 연체료를 내게 되면서 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적용 중인 월할 방식에서는 보험료를 하루 늦게 내든, 한 달 늦게 내든 상관없이 똑같은 연체율을 적용하고 있다. 단순 실수나 일시적 자금 부족 등으로 납부마감 날짜를 지키지 못하고 그다음 날 보험료를 내도 1개월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야 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Advertisement
현재 적용 중인 월할 방식에서는 보험료를 하루 늦게 내든, 한 달 늦게 내든 상관없이 똑같은 연체율을 적용하고 있다. 단순 실수나 일시적 자금 부족 등으로 납부마감 날짜를 지키지 못하고 그다음 날 보험료를 내도 1개월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야 한다.
Advertisement
연예 많이본뉴스
-
"손 잡고 걸었는데"…태진아♥옥경이, 치매 투병 7년 차 '휠체어' 근황(조선의 사랑꾼) -
'충주맨' 김선태, 퇴사 둘러싼 '추잡한 루머' 정면돌파..."동료 공격 제발 멈춰" -
'태진아♥' 옥경이, 2년 전과 달랐다…휠체어 탄 아내 '치매 7년 차' -
박나래 전 매니저 "주사이모, 왜 지금 날 저격"…실명 공개에 '당혹' -
박수홍 16개월 딸, 광고 17개 찍더니 가족 중 '최고' 부자..."큰 손 아기" ('행복해다홍') -
'돌연 퇴사' 충주맨 김선태, 왕따설에 결국 입 열었다…"동료 공격 가슴 아파"[전문] -
'자궁경부암' 초아, 쌍둥이 임신 33주에 "출혈로 입원...손 벌벌, 눈물 줄줄" -
김대호, 9개월 만 4억 벌었다더니..."일도 하기 싫어. 30억 벌면 은퇴"
스포츠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