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늦게 내도 한 달치를 물었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연체료 부과 방식이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현재 채택한 월 단위 연체료 부과방식(월할 방식)을 6월부터 하루 단위의 '일할 부과방식'으로 바꿔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연체일수만큼만 연체료를 내게 되면서 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적용 중인 월할 방식에서는 보험료를 하루 늦게 내든, 한 달 늦게 내든 상관없이 똑같은 연체율을 적용하고 있다. 단순 실수나 일시적 자금 부족 등으로 납부마감 날짜를 지키지 못하고 그다음 날 보험료를 내도 1개월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야 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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