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하이트진로가 '법인세 23억1300여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논란이 됐던 이 세금은 하이트진로가 2006년 대납한 홍콩법인 '진로홍콩'의 사채와 대출금 이자 2200만달러에 부과된 것이다.
서초세무서는 지난 2011년 '대납한 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라며 하이트진로에 23억1300여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진로홍콩이 국내 법인의 국외 사업장이라 서초세무서의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 국외 자회사인 진로홍콩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당 금액을 지급한 것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원리금의 지급주체가 국내 법인인 하이트진로다. 자회사인 진로홍콩을 국외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며 서초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대법원도 "채권자가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때 그 보증인을 원천징수 의무자로 삼는 것이 원천징수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며 "지급 주체가 하이트진로 국내 법인이고 진로홍콩을 하이트진로의 국외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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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세무서는 지난 2011년 '대납한 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라며 하이트진로에 23억1300여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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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원리금의 지급주체가 국내 법인인 하이트진로다. 자회사인 진로홍콩을 국외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며 서초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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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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